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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코로나19 지원금 8,000억 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입력
2024.01.02 15:00
수정
2024.01.02 16: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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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 개정안들, 새해 첫 국무회의서 의결
중소기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배 기준 5배로 강화
납품대금 조정 협의 신청 조건 완전히 삭제
벤처기업법 '상시화'...성과조건부 주식제도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법 개정안 등 중소기업 지원 관련 개정안들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들이 의결되면서 소상공인 57만 명에게 지급됐던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 8,000억 원의 환수가 면제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액도 최대 다섯 배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법, 상생협력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들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법 개정안 의결로 코로나19 초기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받은 소상공인들은 이 돈을 다시 정부에 돌려줄 필요가 없게 됐다. 대상은 소상공인 57만 명으로 면제되는 환수금 규모만 8,000억 원에 달한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매출이 늘면 지원금을 토해내야 했다. 코로나19로 지원받은 뒤에 오히려 매출이 감소해야 지원금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역설적 상황이 연출됐던 것이다. 이에 중기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상생협력법 및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서는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기존 손해에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강화했다. 또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식(△사건관계인 진술조서 △현장조사 기록전체 등)으로 변경했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출탈취 피해 입증 문제가 보다 원활히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조정 협의 신청 조건이 아예 삭제되기도 했다. 기존에는 하청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대행해줄 것을 신청할 때 △원재료비 10% 이상 변동 △최저임금 변동 등 요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이젠 별도의 요건 확인 절차도 없이 대행 협의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1997년 제정 이후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벤처기업법은 이날 의결로 상시화됐다. 이로써 2027년으로 규정돼 있던 법 유효 기간도 없어졌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성과조건부 주식(성과 달성 등에 따라 양도 제한이 해제되는 주식)이 본격 도입됐다. 벤처기업법은 9일 공포돼 6개월 뒤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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