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 추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과의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현직 대통령 최초로 참석해 “임기 중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국내 주식의 경우 연간 5,000만 원 이상, 해외주식과 채권·주가연계증권(ELS) 등은 연간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둘 경우 차익의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주식 등에 대한 자본 투자로 발생한 수익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인데, 당초 2023년 시행에서 2025년 시행으로 미뤄졌다. 당시 여야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금투세 시행도 유예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말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다시 ‘부자 감세’ 논란이 일었고, 야당에서는 “합의 파기”라고 반발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 카드까지 꺼내면서 비슷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 추진을 발표하면서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금투세는 법으로 추진돼 폐지 역시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실제 폐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에게 "금투세가 도입되면 소액투자자 상당수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어 올해 안에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세 도입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전제로 한 만큼, 금투세 폐지 방침이 증권거래세는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추가 설명도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증권거래세와 관련해) 지금 방안을 딱 정해 발표할 거면 세법 개정안을 냈을 것”이라며 "또 다른 논의 과정과 검토,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투세 폐지 추진’ 방침만 정해졌다는 뜻이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