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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건설사들도 터질라... 금감원 "우발부채 제대로 공시하라"

입력
2024.01.02 16:02
수정
2024.01.02 16:4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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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재무제표에 포함하지 않는 우발부채
미분양 늘어나면 건설사에 시한폭탄으로
"위험성 구체적으로 공시... 정보 제공해야"

2일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의 모습. 뉴스1

2일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의 모습. 뉴스1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한 우발부채를 해결하지 못해 태영건설이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전체 건설사에 우발부채 정보를 제대로 공시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2일 건설사들의 건설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석공시' 모범 사례를 공개했다. 잠재적 부채인 우발부채는 통상 재무제표에 포함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하는데, 태영건설 사례처럼 한순간에 건설사 재무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중요 정보임에도 제대로 공시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분양 사업장이 계속 증가할 경우 PF 대출 신용을 보증한 건설사 재무상황이 크게 악화될 수 있어 미리 위험성을 알리라는 뜻이다.

금감원 측은 "현재는 기업들이 상이한 형태로 주석 공시를 하고 있다"라며 "이대로라면 위험 수준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PF 우발부채 전체 규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 요약표를 만들고 세부 내역을 작성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사의 부동산 PF 우발부채 종합요약표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건설사의 부동산 PF 우발부채 종합요약표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먼저 금감원은 공시 용어를 통일했다. 최대 위험 노출액(익스포저)은 '보증한도'로 기재하고, 현재 익스포저는 '보증금액'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만기는 3개월, 6개월 내 도래분을 별도 분류해 위험성을 알기 쉽도록 기재해야 한다.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 등이 보통 만기가 3·6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PF 사업장에 대한 정보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했다. △사업지역과 사업장 형태(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PF 종류(브리지론, 본 PF) △조기상환 조항 등을 통해 사업장별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컨소시엄의 보증 한도와 △회사의 부담률 등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비사업(조합 주체)은 도급사업(시행사 주체)보다 위험이 낮고 본 PF보다 브리지론 위험이 높은데, 그동안은 자세한 정보가 없어 해당 PF 위험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라며 "상세하게 정보를 기재해 투자자 등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체 부동산 PF 보증금액의 1%(또는 100억 원)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기타'로 일괄 기재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중도금 대출이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엔 세부 내역 없이 요약표만 공시해도 된다. 공시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금감원은 올해 초 나올 각 건설사의 2023년도 공시부터 적용하며, 공시 이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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