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에도 '쓰나미 주의보' 발령... 서경덕 "정부 강한 대응 필요"

입력
2024.01.02 14:09
수정
2024.01.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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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상청, 주의보 지역에 독도 표시
서 교수, 2일 자신의 SNS 통해 지적
"독도 표기 문제 수년 전부터 지속"
"누리꾼·외신에 잘못된 인식 심어"

1일 쓰나미 주의보 지역 등을 안내하며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취지로 표기한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 서경덕 교수 SNS 갈무리

1일 쓰나미 주의보 지역 등을 안내하며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취지로 표기한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 서경덕 교수 SNS 갈무리

일본 이시카와현 지진 발생 당시 일본 기상청이 독도를 자국 영토처럼 쓰나미(지진해일) 주의보 지역에 포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쓰나미 경보·주의보 등을 표시하는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있어 문제"라며 "정부의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일본 기상청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해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항의해 왔다"며 "태풍·쓰나미 경보 시 일본 기상청 사이트에 많은 일본 누리꾼이 방문하기에 독도에 관한 잘못된 인식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이런 (지진) 상황에서는 외신 및 한국 언론에서도 일본 기상청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일본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캡처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아, 자칫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일 일본 기상청은 홈페이지에 쓰나미 경보·주의보 발령 현황 지도를 올렸다. 지도에 따르면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는 '대형 쓰나미 경보'(보라색)가, 후쿠이·사도·도야마현 등에는 '쓰나미 경보'(붉은색)가 각각 발령된 것으로 표시됐다. 지도에는 한반도와 제주도, 울릉도도 담겨 있었는데 일본 기상청은 그중 독도에만 쓰나미 주의보를 내려 자국 영토라는 취지로 표시했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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