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초 진료하고 '물리치료' 했다며 보험금 청구... 한의사 보험사기 유죄

입력
2024.01.01 14: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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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정 기준인 '10분'에 크게 미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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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를 단 5초간 진료하고도 "물리치료를 했다"며 수십만 원의 보험금을 탄 한의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2)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2~4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소재 한방병원에서 실제 하지도 않은 진료를 한 것으로 기록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 B씨에게 도인운동요법(한의사가 직접 힘을 가해 신체의 기능 회복을 도모하는 수기운동요법)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수가 명세서를 조작해,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약 11차례에 걸쳐 약 54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제 도인운동요법을 시행한 것이 맞다"고 맞섰다. 직접적인 치료 행위뿐 아니라 치료대에 환자를 눕히는 것에서부터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치료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은 그러나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총 진료 시간이 진료수가 산정기준인 '10분 이상'에 크게 못 미친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A씨가 통증 부위를 만지고 침을 놓는 데 걸린 시간은 약 5초 이내고, 다른 치료는 받은 적 없다는 게 B씨의 일관된 진술"이라며 "A씨가 정부 산정 기준에 따른 도인운동요법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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