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공갈 사건 피의자 2명? 3명?… 경찰 "수사 중"

입력
2024.01.01 12:42
수정
2024.01.0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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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흥업소 실장·20대 여성 등 3명 입건
신원불상자가 20대 여성과 동일인 가능성도

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아이를 안은 채 지난달 28일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아이를 안은 채 지난달 28일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숨진 배우 이선균(48)의 공갈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원 불상자 1명을 포함해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씨 측이 공갈 혐의로 지난해 10월 21일 고소한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A(29·구속 기소)씨와 신원 불상자, 11월 15일 고소한 여성 B(28·구속)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0월 "마약 사건과 관련해 협박을 당했고 3억5,000만 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씨와 신원 불상자를 고소했고, 다음달에 B씨를 같은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A씨와 B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 관계이자 이웃 주민인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 A씨와 함께 고소된 신원 불상자가 B씨와 동일인 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두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막바지"라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휴대폰 해킹을 당했다. 해킹범이 (이씨와 나눈) 문자 메시지와 음성을 폭로하려 한다"면서 이씨에게 3억 원을 요구해 건네 받았다. A씨가 이씨를 협박한 직후 B씨도 이씨에게 접근해 2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도 이씨의 연락처를 알아내 범행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15일 첫 재판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3월 23일부터 8월 19일까지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방송인 출신 작곡가 정다은(31)과 20대 유흥업소 종업원 등 2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갈 등 혐의를 받는 B씨는 지난달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고 잠적했다가 다음 날 부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28일 실질심사에 아이를 안은 채 출석한 그는 법원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됐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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