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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진료 대란 막아라'...소아과 야간·휴일 운영비, 전공의 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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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부모급여가 인상되고 난임부부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시술비가 지원된다. 소아과 진료 대란을 막기 위해 야간·휴일에는 병원 운영비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는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상반기부터 야간과 휴일에 소아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에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수가를 가산했지만 소아 진료 공백이 심화되자 운영비 지원을 결정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와 전임의에게는 수련보조수당을 매월 100만 원 준다.
'응급실 뺑뺑이' 대책으로는 구급대와 병원의 중증도 분류기준을 일원화한다. 복지부는 "중증도 분류기준이 서로 달라 적절한 병원 선정과 이송에 한계가 있었다"며 "나이, 대분류(심혈관·소화기·외상), 호흡·의식 여부 등을 정해진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면 병원과의 소통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0세, 1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0세의 경우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금액이 늘어난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내년 하반기부터 1,285개 반을 추가 편성한다. 부모급여 도입으로 일시적, 단시간 돌봄 수요가 늘었지만 공급은 부족해서다.
난임부부 지원도 확대된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난임시술비를 지원했지만 새해에는 소득기준이 없어진다.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도 시작된다.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등 73개 복지사업 대상 선정 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도 인상됐다. 1인 가구는 208만 원에서 223만 원, 4인 가구는 540만 원에서 573만 원으로 늘었다. 4인 가구 기준 6.09% 증가했는데 복지부는 "역대 최대 수준 인상"이라고 밝혔다.
생계급여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서 32% 이하로 확대돼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도 증가한다.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 생계급여는 1인 최대 월 71만 원, 4인 최대 월 183만 원이 됐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자동차재산 기준은 완화돼 생업용 자동차 1대는 100%가 재산가액 산정 시 빠지고, 배기량 기준은 2,000㏄로 높아진다. 올해까지는 차량가액의 50%만 제외됐고 배기량은 1600㏄ 이하여야 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돼 수급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적용을 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내년에 2만2,000명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노인일자리는 올해보다 14만7,000개 많은 103만 개로 늘어난다. 역대 최대 규모다. 2018년 이후 6년 만에 급여도 7% 올라 공익활동형은 월 27만 원에서 29만 원, 사회서비스형은 월 71만 원에서 76만 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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