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애 좀 낳으시라"... 새해부터 육아휴직 3900만 원, 부모급여 100만 원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새해부터 혼인 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시 최대 3,900만 원을 지원하고, 부모급여도 큰 폭으로 인상한다. 병장 월급은 125만 원,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까지 오른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은 대폭 짧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혼인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는 문제 해결을 위한 결혼·양육비 부담 절감 등 주요 정책 345건을 다뤘다.
결혼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재산을 물려줄 경우 1억 원의 증여세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현행 5,000만 원에서 공제금액이 1억5,0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양가에서 1억5,000만 원씩 증여받을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민간분양‧공공임대 등 연 7만 호 수준의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하고,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저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도 시행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자산 5억600만 원,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면 주택구입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금리 연 1.6%~3.3%)받을 수 있다.
실질적인 지원도 강화한다. 0세 아이를 둔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현행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1세 아이가 있을 경우에도 올해보다 월 15만 원(35만→50만 원) 더 받을 수 있다.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금액도 첫째 아이 200만 원, 둘째 아이 이상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한다.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급한다. 자녀 연령 기준을 6개월, 적용기간도 3개월 확대한 것으로 지원금액은 △1개월째 200만 원 △2개월째 250만 원 △3개월째 300만 원 △4개월째 350만 원 △5개월째 400만 원 △6개월째 450만 원이다. 임금이 450만 원 이상인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첫 달엔 200만 원씩 400만 원, 둘째 달엔 둘이 합쳐 500만 원 등 6개월간 총 3,9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된다.
청년‧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역시 강화한다.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6~7%)으로 올려 더 많은 이들이 복지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4인 가구의 경우 6.09% 올라 내년부터 573만 원이 적용된다. 중위소득이 오르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상향(중위소득의 30%→32%)됨에 따라 4인 가구 대상 생계급여는 월 162만 원에서 월 183만 원으로 늘어난다.
병사 봉급이 올라 병장은 월 125만 원을 받게 된다. 상병은 월 100만 원, 일병 월 80만 원, 이병은 월 64만 원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40만 원(현행 30만 원)으로 인상돼 병장은 월 최대 165만 원을 받게 됐다.
현재 88만3,000개인 노인 일자리는 103만 개로 10% 이상 확대되고, 일자리 단가 역시 2018년 이후 6년 만에 인상(7%)한다. 계속되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과 이자부담 경감사업도 신설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교통 기반시설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3월엔 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된다. 버스‧지하철로 7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19분 만에 갈 수 있게 된다. 2024년 말에는 경기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도 개통돼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이동이 50분에서 20분으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의료 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도 도입(4월)된다.
범죄 예방을 위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머그샷은 범죄자의 정면‧측면을 촬영한 사진이다. 종전엔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가 대상이었으나, 2024년부터 중상해·특수상해·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조직마약범죄에 대해서도 신상공개가 가능해진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