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까지 가둬 놓고… 과천 영아 사체 유기 엄마 최종 '무혐의'

입력
2023.12.31 14:32
수정
2023.12.3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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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돌연사 주장… 학대 정황 안 드러나
공소시효 지난 사체 유기 혐의로 유치해
논란 일기도, 수사 5개월 만에 혐의 벗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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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50대 여성이 5개월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공소시효가 지난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해당 여성을 유치장에 가뒀다가 석방해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결국 아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를 혐의 없음으로 지난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도 법리 검토 끝에 지난달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2015년 9월 남자아기를 출산해 키우다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출생 미신고 영아를 대상으로 한 정부와 지자체 전수조사 과정에서 아이 행방이 확인되지 않자 과천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건강이 좋지 않던 아이가 태어난 지 10여 일 후 집에서 갑자기 숨져 가족과 상의 후 지방의 선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출산 전 산전 검사를 통해 아이가 다운증후군 확률이 높다는 병원 측 의견을 받았고, 출산 후에도 다운증후군 의심 소견을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초기이던 6월 30일 과천경찰서 경찰관들은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사체유기 혐의는 형사소송법상 이미 공소시효(7년)가 지난 뒤였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A씨를 체포 18시간여 만에 풀어줬다. 이후 이 사건을 맡은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공소시효가 15년인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에서 다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해 남편과 또 다른 자녀, 시어머니, 친정 가족 등 다수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은행계좌와 병원 기록도 살펴봤지만 직접적인 학대 정황은 찾지 못했다. 참고인 모두 “아이가 돌연사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경찰은 형사처벌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무혐의로 결론 냈다. A씨가 아이가 숨진 뒤 제때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별도 행정적 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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