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변호사 구속기소... 혈흔 분석으로 살인 고의 입증

입력
2023.12.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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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하던 아내와 다투다 범행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대형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현모씨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대형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현모씨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살해한 대형 법무법인(로펌) 출신 50대 변호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29일 살인 혐의로 미국 변호사 현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 현씨는 3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아내의 머리 등을 수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 중이던 아내가 찾아오자 말다툼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현씨는 "아내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며 고의적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혈흔 분석 보고서와 부검 감정서 등에 기초한 법의학 자문, 현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씨는 국내 대형 로펌 소속이었지만, 사건 발생 직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부친은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그가 아버지에게 먼저 전화해 도움을 요청한 뒤 119에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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