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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통과 미뤄졌지만... 분주해진 검찰

입력
2023.12.29 00: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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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검에 수사기록 제출 의무
'부실' 책잡힐라... 수사 속도 낼 듯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통령실이 28일 김건희 여사 연루 의심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관련 특별검사법에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지만, 아직 특검법 시행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검찰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통상 특검법이 통과되면 수사기록 등을 특별검사에게 넘겨야 하기 때문에 '부실 수사' 비판을 피하기 위해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곤 했다.

국회가 이날 통과시킨, 이른바 '쌍특검'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이다. 이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에서 각각 수사 중이다.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은 현재 항소심 단계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지만, 김 여사는 기소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블랙펄인베스트 이사 민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김 여사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됐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야권이 "검찰이 김 여사 조사를 서면조사 1회로 마무리하는 등 부실수사를 했다"며 특검법 통과를 관철시킨 이유다.

반면 수사팀은 김 여사 수사는 충분히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문재인 정부 때 구성된) 기존 수사팀에서도 2년에 걸쳐 강도 높게 수사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팀 개편 뒤에도 사안의 실체 및 책임 규명을 위해 시세조종 가담자 등을 수사했다"며 "재판에서 사실적·법리적 쟁점을 다투고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김 여사를 사법처리할지, 말지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곽상도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다만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이 꾸려지면서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다른 50억 클럽 멤버에 대한 의혹은 본격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를 하려면 준비 과정도 필요하다"며 "검찰도 사안의 실체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하면 지금까지 두 사안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는 게 검찰 항변이나, 특검법 통과에 대비하려면 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은 특별검사가 '관련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하면, 관계 기관장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미진한 수사기록을 이첩할 경우 자칫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왜 수사를 종결하지 못했는지, 판단 근거를 정리하는 작업은 필수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더불어민주당이 재차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특검은 법 통과 한두 달 안에 수사가 개시된다. 각 특검의 준비기간은 20일(김건희 특검), 30일(50억 클럽 특검)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법이 통과되면 사안에 맞춰 수사인력 충원 등 대응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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