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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받다 자살, 한둘 아니다"... 이선균 사망에 검경·언론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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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씨 사망에 피의자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언론 보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27일 "검경은 강력한 '합법적 폭력'을 보유하고 행사하는데 이 힘의 대상이 되면 누구든 '멘붕'(멘털 붕괴의 준말)이 된다"며 "언론은 이에 동조해 대상자를 조롱·비방·모욕하고 미확적 피의 사실을 보도해 대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은 법전과 교과서에만 존재한다"며 "검경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님에도 수사권력과 언론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의 경험을 들며 "짧은 장관 재직 시절 피의사실 공표를 방지하는 공보준칙을 개정하고 시행은 가족 수사 이후로 미뤘지만 검찰과 언론은 불문곡직 나를 비난했다"고 덧붙였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생전 이씨가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경은 언론 보도를 통해 대중이 그를 범죄자로 확신케 해 여론 재판으로 끝장 내놓고 수사를 시작한다"며 "고인의 죽음을 보도한 기사에도 '마약 혐의 이선균'이라고 딱지가 붙어 있는데 그는 '영화배우 이선균'"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환 전 미디어오늘 대표는 이씨가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이를 받아쓴 언론의 희생자라고 진단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유명인의 죽음이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와 언론의 받아쓰기 관행을 돌아보는 계기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약 투약 혐의는 본질이 아니다"라며 "설령 범죄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상응하는 처벌을 받으면 될 일이지, 아무리 유명인이라 해도 법정에 서기 전에 경찰과 언론이 개인을 난도질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수사기관의 책임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의혹이 공개된 이상 언론에 일단 지켜보자고 요구하기 어렵고, 가십에 쏠리는 대중 관심을 문제 삼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수사 내용 보도 시 수사 관계자 실명을 쓰는 것만으로도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언론을 향해선 "권력 기관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상에서도 이씨의 사망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무책임한 언론 보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무리한 수사를 지속하며 고통을 주고, 언론은 이때다 싶어 유흥업소 여실장의 증언을 보도하며 망신 주기로 일관했다" "검찰과 언론의 횡포에 누군가는 목숨을 잃었다" "수사기관과 언론사들의 합작" 등 비판이 잇따랐다.
경찰은 10월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증언을 토대로 이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는 간이 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총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의뢰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이씨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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