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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폭언'으로 징계받은 교수... 조사한 학교직원들까지 재차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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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에게 폭언을 해 징계를 받은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조사가 부당했다며 학내 구성원들을 재차 형사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폭언 대상이 된 학생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숭실대 A교수는 올해 8월 교내 상담인권센터 인권팀 직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 인권팀은 학내 인권 관련 사안을 다루는 기구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포함한 인권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될 때는 징계를 의결해 교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도 한다.
A교수는 인권팀의 폭언 사건 조사 과정 전반이 부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얼마 뒤 '혐의 없음'으로 고소 건을 종결했으나, A씨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이들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추가 신고 및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팀 일부 직원에게는 1명당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폭언 사건은 1월 학부 미국 연수 프로그램에서 일어났다. A교수는 조교 대학원생 B씨가 학부생들을 잘 통제하지 못한다며 학부생들이 보는 앞에서 "똑바로 해, 바보냐",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등 연수 기간 내내 호통을 쳤다. 박사 과정 입학을 앞둔 B씨는 지도교수의 계속된 질책에 큰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연수에 참가한 학부생 C씨는 "연수 이튿날부터 A교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조교 B씨 혼자 인솔을 하는데 본인이 제대로 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자책했다"고 증언했다. B씨는 귀국 나흘 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인권팀은 2월 B씨 부모의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A교수는 "B씨는 대학에 오기 전부터 왕따를 당한 정황이 있는 등 원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등의 언급을 했다. 이에 인권위는 △B씨에 대한 폭언과 △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 발언을 전부 사실로 인정해 중징계 의결하고,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지난달 13일 A교수에게 경징계의 하나인 '견책' 처분만 내렸다.
본보는 A교수에게 여러 차례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숭실대 관계자는 "사안이 엄중한 만큼 중징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바뀐 것으로 안다"며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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