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유행에 '공급난' 해열제·항생제 보험약가 인상

입력
2023.12.22 15:30
수정
2023.12.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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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조제 시 환자 부담도 소폭 증가
중증질환 신약 4종에는 건강보험 적용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2,500만→124만 원

지난 19일 서울의 한 소아과에 독감 예방접종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지난 19일 서울의 한 소아과에 독감 예방접종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올겨울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 공급이 달리는 해열제와 항생제의 보험약가가 오른다.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 등 중증질환 신약 4종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조제용 해열제·항생제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수급이 불안정한 해열제 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2개 품목)과 소아 항생제 세프디토렌피복실(2개 품목)은 보험약가 상한액이 각각 53~56%, 1~6% 높아진다. 조제약값이 그만큼 오르면 본인부담률이 30%라 환자가 내는 비용도 조금 늘어난다.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과 공급에 차질을 빚는 항불안제 1개 품목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새로 지정됐고, 기존 퇴장방지의약품 중 제산제와 국소마취제 등 6개 품목은 원가 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이 높아졌다. 퇴장방지의약품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채산성이 없어 제약사가 생산·수입을 기피해 원가 보전이 필요한 약제다.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엔코라페닙)와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성분명 오자니모드염산염),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보술리프정(성분명 보수티닙일수화물) 등 4개 신약은 신규로 보험 급여를 적용한다.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전이성 직결장암의 경우 2,900만 원에서 146만 원, 만성골수성백혈병은 2,500만 원에서 124만 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3~5년간 공급량과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 뒤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속히 인상해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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