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 흥행 힘입어…전두환·노태우 '무궁화대훈장' 박탈 10만 서명 운동

입력
2023.12.22 08:30
수정
2023.12.2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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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20일 서명 운동 시작
"민주주의 부정한 권력, 예우 안돼"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오른쪽)·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오른쪽)·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영화 '서울의 봄'으로 12·12군사반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수여된 무궁화대훈장을 박탈하기 위한 서명 운동에 나섰다.

군인권센터는 20일 군사반란죄와 내란죄로 퇴임 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무궁화대훈장 추탈 촉구 10만인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 최고 훈장으로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한국의 발전과 안전 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 원수 등에게도 수여한다.

군인권센터는 상훈법에 따라 다른 훈장들처럼 무궁화대훈장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6년 노무현 정부는 전두환(태극무공훈장 등 9개), 노태우(을지무공훈장 등 11개) 전 대통령이 수훈한 훈장의 서훈을 취소했다. 그러나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 재임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취소하지 않았다. 상훈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해야 한다.

2021년 10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 무궁화대훈장이 놓여 있다. 서재훈 기자

2021년 10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 무궁화대훈장이 놓여 있다. 서재훈 기자

군인권센터는 "전두환, 노태우가 전직 대통령으로 재임했다는 사실은 무궁화대훈장을 추탈한다 해도 사라지거나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듯 권력을 얻기 위해 군인의 본분을 잊고 아군을 살해하고 군사반란을 일으켜 시민을 학살했던 이들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하는 가장 상위의 훈장을 남겨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권력은 존경도, 예우도 받을 수 없다는 교훈을 역사에 분명히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명 운동은 31일까지 진행된다. 군인권센터는 서명을 대통령실 및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훈장 박탈은 서훈 추천권자인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에게 '서훈 취소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서훈 취소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직접 국무회의에 의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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