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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4년 뒤 8만명 부족... 처우 개선·외국인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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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요양보호사에 대한 승급제를 전면 실시하고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명찰형 녹음기를 보급한다. 부족한 인력 확보를 위해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2023년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인력 확보 방안을 결정했다.
요양보호사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시범 사업을 한 승급제를 내년에 전면 실시하고, 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 입소형 재가서비스 기관에서도 시범적으로 승급제를 추진한다. 이어 2025년부터는 '선임 요양보호사' 지정이 수월하도록 근무기관을 옮겨도 경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선임 요양보호사가 되면 매월 15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동일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속 시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 기준도 완화하고, 섬·벽지 요양시설 근무자에게는 별도 인센티브 지급도 검토한다.
업무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에 취약한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전동침대 등 물품을 지급하고, 방문 보호요양사에게는 성희롱이나 폭언 등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명찰형 녹음기를 보급한다. 수급자의 문제행동이 지속될 경우 요양보호사 2인 1조 근무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국은 2025년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둬 돌봄 인력의 지속적인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인력 추계 결과, 2027년에 필요한 요양보호사는 75만5,454명인데 공급 예상 인력은 67만9,775명이라 약 7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대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돌봄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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