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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으로 상향...총선 의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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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된다. 대주주로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큰손’들이 연말 대량매도에 나서면서 주식시장이 왜곡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앞당기려 입법예고 기간을 불과 이틀로 하는 ‘꼼수’를 쓴 데다,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또다시 소수를 위한 ‘부자 감세’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에서 종목당 보유액을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부터 이틀 동안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 뒤 국무회의(26일)에서 의결,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이라 국회 통과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자는 전년 말 주식보유 현황으로 결정된다. 현재는 연말 기준 한 종목 주식을 10억 원 이상 갖고 있거나, 코스피에 상장된 특정 회사 지분율을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대상이다. 대주주로 분류되면 이듬해 주식거래로 얻은 양도차익의 20~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연말이면 주식 큰손들이 대주주가 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일이 매년 벌어졌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올해 주식시장 폐장일(28일) 기준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한 이들만 대주주가 돼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된다. 회사 지분율 보유 기준은 이전과 같다.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상향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건 올해 대주주로 지정된 이들의 주식거래에 한해 양도세를 부과하겠단 뜻이다. 예컨대 애초대로라면 A사 주식을 올해 28일 종가 기준 10억 원을 가진 사람이 대주주가 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50억 미만 보유자까지도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다만 매매거래일로부터 2거래일에 증권·대금이 결제되는 만큼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려면 26일까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연말 과세대상 지정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주식을 매각하는 큰손이 줄어 주식시장 안정에 도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배병관 기재부 금융세제과장은 “자본시장 변동성이 줄면 전체 투자자도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과 9일 전까지만 해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추경호 부총리)던 기재부가 ‘속도전’에 나섰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을 고려한 선심성 대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주식 양도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최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속도전은 통상 40일 안팎인 입법예고 기간을 단 이틀로 줄인 것으로도 확인된다. 관련 의견을 사실상 듣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여야 합의까지 파기한 것도 문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대주주 기준을 1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려 했으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대신 대주주 기준도 2025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야 논의를 거쳐 올해부터 적용하기엔 시간상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고 해명했다.
직접적인 혜택이 극소수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해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지난해 7,045명으로 전체 투자자의 0.05%에 불과하다. 이들은 7조2,570억 원에 취득한 주식을 16조4,990억 원에 매도했다. 수수료를 제외한 9조1,690억 원의 양도차익에서 2조983억 원의 양도세를 부담했는데, 전체 양도세 6조8,000억 원 중 3분의 1을 이들이 낸 주식 양도세가 차지한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7,000명 안팎의 소수의 부자들에게 감세 혜택을 몰아주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계속되는 감세로 정부 운영의 기틀이 되는 세수 여건도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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