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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경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보복운전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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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운전은 대리기사가 했다고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19일 정치시사 유튜브 '새날'에 출연해 "(보복운전 사건 당시) 절대로 운전하지 않았다"며 "대선을 준비하면서 하루에 2~3시간밖에 잠을 못 자 술을 마시지 않지만, 주변에서 대리운전을 불러줬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과 재판부에서 (내가) 자백했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방송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경찰에서 전화가 왔고, 차량을 누가 운전하냐고 해서 평소 제가 운전한다고 말한 게 자백으로 나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경찰에서 처음 전화 왔을 때 당장 경찰서로 가겠다고 했는데, 만약 내심 걸리는 게 있으면 당장 경찰서에 가겠다는 얘기를 못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리기사를 불렀던 이력이나 블랙박스 영상은 삭제되고 없다고 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여성 운전자라면 비슷한 경험을 할 텐데,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몰라 복원(백업)을 못 했고, 사건 후 경찰 조사 갔을 때 메모리카드를 확인해 봤더니 이미 영상이 지워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에 대해서도 "대변인 업무를 하느라 모임이 많아 사건 직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대리운전 기사가 누구였는지, 누가 대리 기사를 불러줬는지 전혀 기억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구인지 알고 보복운전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던 2021년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린 차량 앞에서 여러 차례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대변인은 내년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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