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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명품백 수수 의혹' 윤 대통령 부부 공수처에 고발

입력
2023.12.19 14:55
수정
2023.12.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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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윤 대통령 부부 권익위에 신고
"尹, 금품수수 알고도 신고 등 조치 안 해"
금품 건넨 목사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가운데)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가운데)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들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진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도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의 오동현 대표 변호사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및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지난해 6월과 9월 각각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향수·화장품 세트,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6월 최 목사가 김 여사가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금융위원 임명' 등을 언급하는 것을 들었고, 김 여사가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민간인을 단독으로 만나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한 금품을 수수하는 부패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선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 및 반환 조처 등을 취하도록 한 청탁금지법 규정을 어겼다고 봤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달 27일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13일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DIOR) 명품 가방을 받았다"며 불법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적어도 해당 사실이 보도된 뒤에는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대통령비서실은 물론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신고나 인도를 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영상의 일부. 김건희 여사가 명품 브랜드의 쇼핑백을 받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캡처

서울의소리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영상의 일부. 김건희 여사가 명품 브랜드의 쇼핑백을 받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캡처

참여연대는 권익위를 향해 "대통령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라도 취해야 한다"며 "퇴임 이후 형사상 소추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 목사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함께 신고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신고를 접수하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뒤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60일 이내에 소관 기관에 신고 내용을 이첩해야 한다.

앞서 서울의소리 측 백은종 대표와 최 목사는 지난 6일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에 배당된 상태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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