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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명품백 수수 의혹' 윤 대통령 부부 공수처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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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진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도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의 오동현 대표 변호사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및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지난해 6월과 9월 각각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향수·화장품 세트,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6월 최 목사가 김 여사가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금융위원 임명' 등을 언급하는 것을 들었고, 김 여사가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민간인을 단독으로 만나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한 금품을 수수하는 부패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선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 및 반환 조처 등을 취하도록 한 청탁금지법 규정을 어겼다고 봤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달 27일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13일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DIOR) 명품 가방을 받았다"며 불법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적어도 해당 사실이 보도된 뒤에는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대통령비서실은 물론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신고나 인도를 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를 향해 "대통령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라도 취해야 한다"며 "퇴임 이후 형사상 소추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 목사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함께 신고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신고를 접수하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뒤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60일 이내에 소관 기관에 신고 내용을 이첩해야 한다.
앞서 서울의소리 측 백은종 대표와 최 목사는 지난 6일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에 배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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