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드래곤 마약 투약 의혹 '혐의 없음' 불송치

입력
2023.12.19 10:53
수정
2023.12.19 11:00
구독

검찰, 90일 검토 후 최종 결론 예정
마약 제공 혐의 의사는 영장 재청구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이 지난달 6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이 지난달 6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마약류 투약 의혹을 받던 그룹 빅뱅 출신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권씨에 대해 전날 '무혐의'로 결론내고 검찰에 불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강남 유흥업소 마약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10월 권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인 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소변 간이시약 검사에 이어 체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 등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다. 경찰은 권씨와 함께 강남 유흥업소에 방문한 연예인과 유흥업소 직원 등 6명을 참고인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끝내 확보하지 못했다. 이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90일 간 검토 후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 했으나 아직 검찰의 수사검토 기간이 남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지는 않았다"며 "검찰에서 재수사 요청이 없을 경우 사건이 최종 종결되면 그때 수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배우 이선균(48)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남 성형외과 의사 A(42)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이 이날 인천지법에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했다.

임명수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