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 관람한 검찰총장… "민주주의 위한 희생 잊지 말아야"

입력
2023.12.19 13:50
수정
2023.12.19 17: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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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왼쪽 세 번째) 검찰총장이 17일 대검찰청 간부들과 함께 영화 '서울의 봄' 관람을 위해 극장 좌석에 앉아 있다. 대검찰청 제공

이원석(왼쪽 세 번째) 검찰총장이 17일 대검찰청 간부들과 함께 영화 '서울의 봄' 관람을 위해 극장 좌석에 앉아 있다. 대검찰청 제공

이원석 검찰총장이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한 뒤 "민주주의는 국민의 희생과 노력으로 이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17일 성상헌 기획조정부장, 장준호 형사정책담당관 등 대검 간부들과 함께 서울 시내 극장에서 '서울의 봄'을 관람했다. 영화를 본 후 이 총장은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성긴 듯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는 도덕경의 말이 떠오른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국민 모두의 희생과 노력으로 어렵게 이룩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법치주의를 지키는 검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 출신인 이 총장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광주에서 살며 5·18민주화운동을 직접 경험했다. 사법연수원생 시절이던 1996년에는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전두환·노태우 재판을 방청석 맨 앞줄에서 지켜본 뒤, 그 방청기를 '사법연수 여름19호'에 기고했다고 한다.

당시 기고문에서 이 총장은 "무력으로 군권을 찬탈하고 국헌을 문란케 하여 정권을 장악한 후 민주주의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의 저항을 총칼로 짓누른 내란세력은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두환씨가 아닌 다음 세대에게 외쳐야 한다. 성공한 내란도 반드시 처벌받는다고"라는 글을 적었다.

앞서 이 총장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유죄판결·기소유예 처분 대상자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5·18 당시 계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이 총장의 이런 노력을 높게 평가하며 광주지검에 감사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조 사장은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법정진술서를 유인물로 배포했다가 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총장 지시로 권리 구제에 나서 기소유예를 '죄가 안 됨'으로 변경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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