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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취소... 1심 뒤집어

입력
2023.12.19 10:14
수정
2023.12.1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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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절차에 하자... 실체 판단은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취소됐다.

서울고법 행정 1-1부(부장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19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추 전 장관이 징계절차에 관여한 건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고,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및 징계의결의 각 정족수 요건도 갖추지 못했으며,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의결 및 그에 터 잡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징계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며 "징계사유 존부에 대해선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원고(윤 대통령)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통령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추 전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0월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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