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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50년치 뉴스를 공짜로 써도 된다고?..."고품질 콘텐츠, 대가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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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의 뉴스 무단 학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지난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생성형 AI의 바람직한 뉴스 이용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신문협회 의견’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생성형 AI 기업의 뉴스 데이터 학습이 신문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뉴스콘텐츠 제휴 약관'과 '약관규제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 규모와 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생성형 AI의 콘텐츠 저작권 침해 논란은 국내외에서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월 공개된 네이버의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는 뉴스 공급 계약을 맺은 언론사의 뉴스 50년치에 달하는 한국어 데이터를 학습했다. 네이버는 네이버 뉴스콘텐츠 제휴 약관(제8조 제3항)에 따른 합법적인 뉴스 사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문협회는 "법률 전문가들은 하이퍼클로바X의 뉴스콘텐츠 이용이 약관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다"며 "AI 생성물은 상업적으로 볼 여지가 크고, 저작권자의 시장을 침해해 피해를 준다"고 비판했다.
해외 언론사들도 AI의 뉴스 이용을 막는 추세다. 신문협회 측은 "저작권 논란으로 로이터 통신, 미국 뉴욕타임스(NYT), CNN 방송 등 챗GPT의 정보 수집을 차단하는 사이트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기사 무단 활용을 막기 위해 GPT봇을 차단한 데 이어 서비스 약관까지 변경하며 대응에 나섰다.
신문협회는 5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AI의 언론사 콘텐츠 무단 이용은 '공정 이용'이 아니라는 점을 저작권법에 명시하고 △AI 기업이 언론사 콘텐츠를 사용할 때 라이선스 체결을 의무화하고 △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다. 또 △AI 기업에 대한 언론사의 공동 대응을 허용하고 △ AI 기업의 뉴스 이용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뉴스는 장기간 축적돼온 고도로 정제된 한국어 텍스트 데이터인 만큼 품질이 보장된다"며 "AI 산업의 발전과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AI 기업의 데이터 학습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급 등에 관한 정책·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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