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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주운전으로 차 부서져도, 피해자 원치 않으면 손괴죄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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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차량이 파손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법원이 재물손괴 부분에서 유죄 판단을 내린 건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30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11월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육박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B씨는 전치 2주 부상을 입고 250만 원가량의 차량 수리비가 나왔다.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등 4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는 1심 판결을 앞두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1·2심 재판부는 B씨의 처벌불원서를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만 참작해 A씨의 4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문제는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이다. 검찰이 공소제기를 했다 하더라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효력이 있다.
대법원은 1심 선고 전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을 들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에선 새로운 증거 제출 등 사정 변경이 없으면, 반의사불벌죄인 재물손괴를 제외한 다른 3개의 혐의만으로 다시 형량을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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