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있는데 왜 못 타게 해"… 출발한 KTX에 매달린 외국인 '과태료'

입력
2023.12.18 09:11
수정
2023.12.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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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틈 올라타 "문 열어달라"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

지난 15일 오후 3시 50분쯤 광명역에서 외국인 남성 A씨가 운행을 시작한 KTX 열차에 올라탄 모습이 온라인에 공개됐다.유튜브 캡처

지난 15일 오후 3시 50분쯤 광명역에서 외국인 남성 A씨가 운행을 시작한 KTX 열차에 올라탄 모습이 온라인에 공개됐다.유튜브 캡처

한 외국 남성이 경기 광명역을 출발한 KTX 열차에 매달리는 일이 발생했다. 열차 출발시간을 놓친 이 남성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유튜브 등에 올라온 영상에는 전날 오후 3시 50분쯤 광명역에서 외국인 A씨가 운행을 시작한 KTX 열차에 올라탄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보면 A씨는 9호차와 10호차 틈에 발을 딛고 올라타 상단의 연결 장치를 잡은 채 매달려 있다.

당시 A씨는 열차에 매달려 영어로 "나는 티켓이 있다"며 반복적으로 항의했다. A씨를 발견한 역무원이 쫓아가며 "고객님, 내려요"라고 연신 외쳤지만, 그는 응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내가 문 앞에 있는 걸 보지 않았느냐",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던 A씨는 결국 열차가 멈춘 뒤에야 승강장으로 내려왔다.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해당 열차는 연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유튜브를 통해 "영상에 나오는 외국인이 기차 놓쳐서 승무원에게 왜 못 타냐고 시전하다가, 기차에 매달렸다"면서 "결국 기차는 멈췄고, 저 외국인은 기차를 타게 됐다. 저 사람 때문에 기차가 연착되어 버렸다"고 전했다. KBS에 따르면 남성은 목적지에 도착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A씨의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철도안전법 제48조는 열차 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KTX 열차의 최고 속도는 시속 300㎞에 달한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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