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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 44m 스프레이 낙서… 문화재청 "신속 복구"

입력
2023.12.17 10:58
수정
2023.12.17 18: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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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에 포함… "문화재보호법 적용할 것"

경복궁 서측 영추문 담장이 낙서로 훼손된 모습. 문화재청 제공

경복궁 서측 영추문 담장이 낙서로 훼손된 모습. 문화재청 제공

서울 종로구 경복궁 담장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것과 관련해 문화재청이 보존 처리 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투입해 세척 및 복구 작업에 나섰다.

17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경복궁 담장 복구를 위해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원 등에서 전문가 20명이 작업에 투입됐다.

이날 작업은 전날 새벽 누군가 스프레이를 이용해 경복궁 담장 일대에 낙서하는 일이 벌어진 데 따른 것이다. 경복궁 담에는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로 보이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낙서로 인한 훼손 범위는 가로길이만 44.35m에 이른다. 영추문 좌측은 길이 3.85m·높이 2m, 우측은 길이 2.4m·높이 2m이고,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좌측은 길이 8.1m·높이 2.4m, 우측은 길이 30m·높이 2m다.

문화재청은 화학 약품 처리, 레이저 세척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세척에 나설 계획이다. 스프레이 흔적을 지우는 데는 최소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세척 작업과 함께 경복궁 담장의 철저한 보존·관리 강화를 위해 폐쇄회로(CC)TV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담장 훼손 모습. 문화재청 제공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담장 훼손 모습.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훼손된 담장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할 것"이라며 문화유산 훼손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은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으로, 영추문 좌·우측 등 담장 전 영역도 사적 지정 범위에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유산에 글씨나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동을 금지하며, 위반한 경우 원상 복구 책임을 지거나 복구 비용을 내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스프레이 낙서'가 어떠한 허가 없이 문화유산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준 행위로 보고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훼손된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담장에 가림막이 설치된 모습. 문화재청 제공

훼손된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담장에 가림막이 설치된 모습. 문화재청 제공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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