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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공짜'...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 낙서, 경찰 용의자 추적

입력
2023.12.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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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위반 적용 검토중

경복궁 담벼락에 새겨진 낙서. X(옛 트위터) 캡처

경복궁 담벼락에 새겨진 낙서. X(옛 트위터) 캡처

경복궁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16일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20분쯤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가 돼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담벼락엔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영화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로 추정되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큼지막하게 적혔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한편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문화재보호법 99조는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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