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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지 10명 중 7명, '이낙연 신당' 부정적... 더미래 "창당 철회"

입력
2023.12.16 04: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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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여론조사, 국힘 지지층·TK만 긍정
더미래 "최소한의 도리 지켜달라" 촉구
지도부에도 "당대표가 만나 흐름 멈춰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동대문구 삼육보건대학교에서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초청강연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동대문구 삼육보건대학교에서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초청강연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제3지대 신당'이 여론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절반 가까이가 창당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고, 특히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10명 가운데 7명이 신당에 등을 돌렸다. 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창당 철회를 촉구하며 이 전 대표를 만류하고 나섰다.

유권자 3분의 1만 긍정…'텃밭' 호남도 부정적

한국갤럽이 15일 공개한 ‘이낙연 전 대표 중심 창당 인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02명 가운데 34%만이 ‘좋게 본다’고 응답했다. 반면 46%는 ‘좋지 않게 본다’고 답했고, 20%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이낙연 신당 창당에 대한 여론.

이낙연 신당 창당에 대한 여론.

민주당 지지층으로 응답자 범위를 좁히면 반응은 훨씬 냉담하다. 창당에 긍정적인 응답은 21%에 그쳤다. 이와 달리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71%에 달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4%가 긍정, 27%가 부정 응답을 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호남에서는 '창당에 긍정적' 26%, '창당에 부정적' 64%로 나왔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긍정 여론이 44%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정 여론(29%)을 앞섰다. 이에 대해 갤럽은 “이 전 대표 신당은 진보 진영의 분열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권에서 반기는 것으로 읽힌다”고 설명했다.

앞서 11월 갤럽의 이준석 신당에 대한 여론조사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당시 '좋게 본다'는 응답이 38%, '좋지 않게 본다'는 응답이 48%로 집계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긍정 여론이 18%에 그쳤고, 부정이 74%에 달했다. 이낙연 신당을 우려하는 민주당 지지자와 이준석 신당이 탐탁지 않은 국민의힘 지지자의 심정이 서로 통하는 셈이다.

강훈식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 선언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강훈식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 선언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대 모임 더미래도 '창당 철회' 촉구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하듯 민주당 내 신당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별 의원이 하나둘 신당 불참을 선언하더니 이번에는 의원들이 집단으로 이 전 대표를 향해 창당 선언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더미래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큰 어른의 느닷없는 신당 창당 선언은 (이 전 대표가) 말씀하신 희망도 아니고, 새로운 정치도 아니다”라며 “민주당과 지지세력의 분열만을 가져오고, 민주당이 분열한다면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은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미래 대표인 강훈식 의원은 “이 전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입으로 민주당에 들어와 호남에서 다선 의원이 됐고, 당대표까지 지냈다”면서 “민주당을 위기에 빠뜨릴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심판에 앞장서 달라. 함께했던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를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조속히 이 전 대표와 손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김상희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도 지도부와 당대표가 더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이 전 대표를 만나고, 흐름을 멈추게 해야 한다”며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전 대표를 한번 만나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한국갤럽,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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