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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열·박종철' 유공자 인정하는 민주유공자법, 국회 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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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행법상 민주화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박종철 이한열 열사 등도 유공자로 인정받게 된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여야 간 합의로 통과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지만, 소위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쳤고 안건조정위에서도 심도 깊게 논의한 법안”이라며 “민주화 역사에서 큰 역할을 한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열사와 김오랑 중령 등을 예우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이 필요한 쟁점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 처리하지 못하도록 한 국회법상 기구다. 다만 안건조정위 재적의원(6명) 중 3분의 2인 4명이 찬성하면 법안을 의결할 수 있어 민주당 소속 의원 3명(김종민 김성주 박재호)과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찬성으로 안건조정위를 통과했고, 이후 다시 정무위 전체회의가 소집돼 처리됐다.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은 현재 유공자로 인정받는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참여자 외에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보훈·의료 지원 근거를 담은 법이다. 그간 민주당은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예우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추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화운동의 범위가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분으로 법안 처리를 반대해왔다.
정부는 "유공자 대상이 불분명하다"며 법안 처리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정무위에 출석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어떤 사건을 민주 유공 사건으로 인정할지 사회적 합의도 전혀 없고, 인정 기준과 범위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는 최소한의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며 법안 처리를 반대했다. 박 장관은 법 통과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한열 전태일 박종철 열사 등을 거명하면서 민주유공자법이 정당하다 하는데, 실제 대상은 911명”이라며 “몇 분 침소봉대해서 억지로 정당화시키는 잘못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기본적 지원만 남은 사실상의 명예법”이라고 반박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특혜 시비는 교육, 취업, 주택, 대부 특혜 등이 주 대상이었는데 다 제외하고 남은 것은 의료와 양로 지원뿐”이라며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분이라는 명예만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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