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유일·지금만 할인' 속지마세요… 라이브커머스 5건 중 1건은 위법소지

입력
2023.12.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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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니터링 224건 중 43건 과장광고

서울시청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시청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소비자와 판매자 간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라이브커머스 방송이 5건 중 1건 꼴로 위법 소지가 있는 과장된 문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0, 11월 주요 라이브커머스 12개 플랫폼에서 방송된 224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43건(19.2%)이 법률 위반 소지가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판매가 활발한 가공식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영유아용품, 생활 화학제품, 의료기기 등 총 6개 품목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표시·광고 공정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방송이 31건으로 집계됐다. 근거 없이 최고·최대·유일 등의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 브랜드에 대한 비난과 부당한 비교(8건), 거짓·과장 표현(4건)이 뒤를 이었다.

식품 등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방송도 12건에 달했다. 식품은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금지됐지만,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또 모니터링 대상 224건 중 절반에 가까운 105건(46.9%)은 방송 중에만 ‘가격할인’ ‘사은품 제공’ ‘포인트 적립’ 등을 해준다는 취지의 광고로 소비자 결제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불만도 크게 늘었다.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라이브커머스 관련 상담은 2020년 15건에서 올해 182건으로 10배 넘게 폭증했다. 시 관계자는 “라이브커머스가 즉각적인 소통을 내세워 소비자의 성급한 결제를 유도하거나 당초 예상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품을 구매하도록 소비심리를 부추기는 경우가 많다”며 “신중하게 상품과 혜택 확인 후 물건을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라이브커머스로 인한 피해를 봤을 경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02-2133-4891∼6)로 상담을 신청하면 대응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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