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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검사 부적합 동물성 식품, 이제 사료로 재활용 가능

입력
2023.12.14 11:45
수정
2023.12.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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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식약처, 수입식품 제도 개선
환경부담과 경제적 손실 최소화

반려동물 사료. 게티이미지뱅크

반려동물 사료. 게티이미지뱅크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을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사료로 적합하다고 승인한 수입 곡류‧두류에 한해 용도 전환이 가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농식품부가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과 '사료검사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준, 규격 등이 적합하지 않은 수입식품의 사료용 용도 전환 가능 품목에 동물성 원료·식품이 추가로 들어갔다.

현재 통관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돼 수출국 반송이나 소각 등 폐기를 위해 보관 중인 조갯살 4,100㎏(약 4,000만 원)과 치즈 7,600㎏(약 1억5,000만 원)도 농식품부의 승인을 거쳐 사료용으로 용도 전환이 가능해졌다.

2020년부터 3년간 부적합 판정으로 반송·폐기된 동물성 원료는 수입신고 기준 1,898톤, 금액으로는 148억 원이다. 손실이 크자 수입식품 업계는 사료용 용도 전환 가능 품목 범위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식약처는 올해 6월부터 추진 중인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에 이를 포함했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입식품 업계가 연평균 49억 원의 손실을 줄이고 자원 폐기로 인한 환경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료제조 업계는 연간 633톤의 사료 원료를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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