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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행사에 기념품 전달 후 '급회수'... 대구 수성구의원 고발

입력
2023.12.13 18:30
수정
2023.12.13 19:01

21만4,000원 상당 기념품 반출, 건넨 혐의

대구 수성구의회 전경. 류수현 기자

대구 수성구의회 전경. 류수현 기자

의회 기념품을 무단으로 반출한 대구 기초의회 의원이 결국 경찰에 고발됐다.

대구 수성구선관위는 의회내방객에게 제공되는 기념품을 무단으로 반출해 지역 행사에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수성구의회 A 의원을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달 6일 우산 13개와 전기포트 7점 등 총 21만4,000원 상당의 기념품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지역의 한 단체 회장에게 건넸다가 회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열리는 김장행사에 참석했고 기념품 전달 장면을 목격한 주민이 신고했으나 선관위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지었다. 그 뒤 한 제보자가 "A 의원은 신고가 들어가자 급하게 기념품을 수거했다"라며 선관위에 신고했고, 재조사가 진행됐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 등에 대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5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선거인에 대한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류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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