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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실사법의 중요성

입력
2023.12.14 04:30
25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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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유럽연합(EU) 집행위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전 공급망 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인 EU 지속가능성실사지침을 발표하였다. 이는 기업 활동이 근로자, 인권, 환경, 뇌물수수, 소비자 등과 관련하여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2017년 프랑스의 실사의무화법(French Duty of Vigilance Law), 2021년 독일 기업 공급망 실사법(Supply Chain Act)의 확장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적용범위에 대해선 현재 3자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EU 집행위 초안에 따르면 EU 역내 '근로자 수 500인 및 전 세계 연간 순 매출 1억5,000유로'를 초과하는 대기업과 '근로자수 250인 및 전 세계 연간 순 매출 4,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고위험 산업(섬유, 광물, 농업, 임업, 수산업)에 속하는 중견기업뿐 아니라, EU 내 매출을 올리는 역외 대기업·중견기업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매출 비중이 높거나 유럽 내 법인을 자회사로 가지는 국내 기업들은 공급망을 분석하고 실사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 식별하려 하지만, 많게는 수천 개가 되는 협력회사의 ESG 정보를 모두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과 정보를 확인하는 데 개인정보보호법 및 하도급거래 법률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체 ESG 리스크를 파악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국내 공급망 실사법을 제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하도급거래법과 같이 기존 법률과 상충하는 측면을 해소, 기업 간 ESG 정보가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또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과 같이 국가 단위 공급망 단일 플랫폼을 만들어 기업들이 ESG 정보를 입력하게 해야 한다. 입력된 정보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암호화를 강화하고 협력회사에서 공급망 ESG 정보 요청 시 필요 정보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여러 제약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산업 재편과 강화되는 전 공급망 ESG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그래야만 선제적인 온실가스 종합 정보관리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었던 사례처럼, 국가 단위의 적극적 대응을 통해 공급망 ESG 리스크를 조기에 식별 및 관리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전인호 카이스트 기술경영대학원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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