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총선용은 오해"

입력
2023.12.12 17:18
수정
2023.12.12 18: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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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세이나 불확실성 있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이달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 "내년 2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임 부총리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지명돼 퇴임을 앞둔 추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는 기간을 일곱 번 늘리게 된다. 휘발유, 경유 유류세는 내년 2월까지 현재처럼 리터(L)당 각각 205원, 212원 내려간다. 추 부총리는 연장 이유로 "현재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휘발유·경유 가격이 9주 연속 하락하는 등 유류세 인하를 끝낼 요인이 있긴 하나,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류세 인하 조치 기간을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6개월 연장하는 방안도 고민했는데 이렇게 하면 총선용이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올해 8월부터) 2개월씩 두 번 연장한 것을 보면 일관성 있는 조치고 추후 연장 여부는 새로운 팀이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 연장 여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임투공제는 후임자가 결정할 부분"이라며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는 시장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으로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임투공제는 기업이 투자를 늘렸을 때 법인세를 추가로 깎아주는 제도다. 연말 기준 종목당 보유액이 10억 원 이상인 고액 투자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주식 양도세 논의는 대통령실에서 기준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불붙었다.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 12년째 공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내용 중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의료·보건 분야를 빼기로 한 데 대해 "서비스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불신의 근원을 일단 제거하는 차원"이라며 "의료 민영화 우려를 불식시키는 조항을 만들어 야당에 마지막으로 협조를 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여야가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겨 대치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야당이 선심성 현금 살포 같은 무리한 예산 요구를 하고 있어 접점을 잘 찾을 수 없다"며 "대화가 오가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말하는 건 적절치 않으나 야당에서 이제 양보를 하고 진정성 있게 협상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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