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해안에서 내륙으로... 만년 낙후 중부내륙, '도약 날개' 달았다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저개발 낙후 지역인 중부내륙을 지원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이 제정돼 주민들의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중부내륙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하자 해당 지자체들은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내놓았다.
충북도는 10일 “이제 중부내륙 발전의 큰 틀을 만드는 첫걸음을 뗐다”며 “관련 지자체들과 협력해 실질적인 중부내륙 발전 방안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중부내륙특별법은 김영환 충북지사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국회부의장인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했다. 이후 충북에서는 이 특별법 제정이 범도민운동으로 펼쳐졌다.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대학, 지자체, 지방의회 등이 ‘특별법 제정 민관정 공동위원회’를 꾸렸고, 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107만여 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법안은 그동안 국가개발 정책에서 소외되고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중부내륙의 자립 발전과 권리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뼈대다. 해당 권역은 바다가 없는 충북과 인근 경계지역으로 규정됐다. 충북, 대전, 경북, 전북 등 광역지자체 8곳과 충주시, 여주시, 영월군, 영주시, 무주군 등 기초지자체 28곳이 적용 대상이다. 특별법에는 시도지사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 행안부 등을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추진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자체는 행정협의회 형식의 추진단을 구성해 종합적인 발전 계획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덕진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공생 발전이란 법 취지대로, 각 지역이 시도 경계를 넘어 소통하고 협력해 종합계획안과 사업을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해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고보조, 규제특례, 예비타당성 면제, 부담금 감면 등 지자체들의 중요 요구사항들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두영 중부내륙특별법 민관정추진위 공동위원장은 “만년 낙후지역인 중부내륙을 국토 균형발전의 새 동력으로 키울 토대는 마련됐다”며 “이 특별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규제 특례를 담보할 법안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