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버리게 한 ‘희망브리지’ 재해구호협…행안부 "수사의뢰"

입력
2023.12.10 18: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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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사무검사 마무리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한국일보 자료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한국일보 자료

전국재해구호협회 비리 의혹과 관련해 사무 검사를 진행한 행정안전부가 채용절차법과 기부금품 관련 법 위반 등을 들어 협회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는 협회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법정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재해구호법상 협회에 각종 문제가 발생해도 정부는 시정을 강제할 수 없다.

행안부는 “10월 11~18일 실시한 재해구호협회 사무 검사를 통해 17건의 지적 사항을 협회에 통보했다”며 “그러나 사무 검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 여론전으로 문제를 덮으려는 협회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재해구호협회는 △사무총장 지시로 내정된 직원을 불법 채용하고 △성금으로 공연ㆍ용역ㆍ납품을 몰아줘 측근을 챙기는가 하면 △근거 규정 없이 대외협력관과 지사를 설치하고 △협회 운영상 갖은 문제를 지적한 언론에 ‘묻지 마’식 소송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 성금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사무총장이 ‘전결’로 결재한 각종 계약의 규모가 5년 동안 7만8,000건, 5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달 국민권익위는 관련 조사에서 2020년 8월부터 체결한 약 380억 원 상당의 계약 중 약 20억 원(40여 건)이 부정 계약으로 의심되는 사례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권익위는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대검찰청에 넘겼고 적발 사항을 감독 기관인 행안부에 통보했다. 고용노동부도 협회의 노동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직권 조사 중이다.

행안부는 재해구호협회에 대한 수사를 11일 의뢰하고 재해구호법 개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의연금 회계 분리,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 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재해구호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해구호협회 비리가 국민권익위 조사에 이어 행안부 검사에서도 확인된 만큼 검찰은 국민의 희망을 저버린 ‘희망브리지’ 구호협회에 대해 신속 정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 성금이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재해구호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해구호협회와 함께 국내 3대 성금 모금 기관으로 꼽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와 대한적십자사는 정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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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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