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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홀린 거짓 광고, 업계 1~4위 학원 다 걸렸다

입력
2023.12.10 15:00
수정
2023.12.12 17: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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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실적·집필진 이력 부풀려
메가스터디·시대인재 등 포함
"수험생의 합리적 선택 방해"

디지털대성의 성적 향상 1위 관련 홈페이지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디지털대성의 성적 향상 1위 관련 홈페이지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입시업계 최대 학원인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디지털대성 등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을 끌어들이기 위해 부당 광고를 한 혐의로 과징금 제재를 맞았다. 이들은 소속 강사의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의대 합격자 수를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를 기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5개 대학 입시학원, 4개 출판사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6월 수능 '킬러문항'과 '사교육 카르텔' 등의 문제를 지적하자 사교육 시장 부당 광고 조사에 착수했다.

5개 학원에는 지난해 말 매출액 기준 업계 1~4위 사업자인 △메가스터디교육 △하이컨시 △디지털대성 △이투스교육과 에스엠교육이 포함됐다. 하이컨시는 오프라인 재수학원 시대인재N을 운영하는 곳이다. 출판사는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사교육 시장에는 부당 광고 관행이 널리 퍼져 있었다. 우선 6개 사업자는 교재 집필진·학원 강사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 예컨대 메가스터디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모의고사 출제에만 참여한 교재 집필진 경력을 수능 출제위원으로 둔갑시켰다.

이투스교육은 모의고사 교재 저자의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3회에 불과했음에도 7회로 광고했다.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집필진의 수업을 들으면 수능에 더 잘 대비할 것이란 수험생 심리를 파고든 꼼수였다.

메가스터디교육의 환급금 관련 홈페이지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메가스터디교육의 환급금 관련 홈페이지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4개 사업자는 수강생 수, 합격자 수, 성적 향상도 등 학원 실적을 부풀렸다. 시대인재N은 재수생을 모집하면서 내세웠던 '메이저 의대 정시정원 2명 중 1명 배출'이란 광고가 사실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디지털대성은 '소속 강사 수업 수강생의 성적 향상 정도가 1위'라는 식으로 위장 광고를 했다.

환급형 상품 조건을 기만 광고한 행위도 적발됐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최대 100만 원을 웃도는 메가패스(올해 기준)를 구입한 수험생이 대학에 합격하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 유혹했다. 하지만 실제 환급액은 제세공과금, 결제대행사(PG) 수수료 등을 뺀 금액이었다.

또 대학 합격 이후 메가스터디교육 측이 재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특정 시점까지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엔 환급받지 못했다. 대학만 들어가면 메가패스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심어준 광고와 달랐던 셈이다. 실제 매년 100~200명 상당의 메가패스 수강생이 환급대상 대학에 합격했다가 자퇴했다는 이유로 환급 강의료를 받을 수 없었다.

김정기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로 수험생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다양한 형태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며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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