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워크아웃제도 부활... 2026년까지 연장

입력
2023.12.08 17:32
수정
2023.12.08 17:41
구독

10월 6번째 일몰, 두 달 만에 부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기업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부활했다. 최근 한계기업 수가 늘면서 기업 줄도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뤄진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기촉법이 재석 226인에 찬성 215표, 반대 3표, 기권 8표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10월 15일 일몰된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후 벌써 여섯 차례에 걸쳐 일몰과 제·개정을 반복했다. 이번이 일곱 번째 제정으로, 기촉법 시효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워크아웃제도는 채권단 75% 이상 동의를 얻으면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채무조정과 신규 자금 지원 등을 해 주는 제도다. 이해당사자들끼리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법원이 주도하는 회생 절차에 비해 훨씬 속도가 빠르다. 앞서 SK하이닉스(옛 현대전자)와 현대건설 등 주요 기업이 워크아웃제도 도움을 받아 정상화에 성공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환경 속에서 취약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부실 확대가 우려되면서 기촉법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며 "일몰 후에도 금융권과 경제단체 등이 워크아웃제도 필요성을 제기해 재입법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기촉법은 기업신용위험평가, 워크아웃제도 등 기존 내용이 대부분 유지되면서 일부 내용이 보완됐다. 워크아웃 기업에 채권단이 아닌 제3자 신규 신용 공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 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 자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부여했다.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구조조정 담당자 면책 요건도 확대됐다. 내년 1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일몰 기한은 2026년 10월이다.

윤영은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부실징후 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이 적기에 워크아웃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권과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더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