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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폭력 전과 드러나

입력
2023.12.08 11:30
수정
2023.12.08 19: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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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50만 원, 폭력 30만 원 처분
김두관 "인사검증 제대로 이뤄졌나"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및 폭력 전과가 확인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경찰청에서 받은 범죄경력 조회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또 1999년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음주운전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준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이 나온 것으로 봤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폭력과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장관 후보자에 오르게 됐는데, 법무부의 고위직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면밀히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자진사퇴 및 윤석열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강 후보자는 당장 자진사퇴하고 윤 대통령은 연이은 인사 참사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강 후보자는 짤막한 입장문을 통해 "젊은 시절 성숙하지 못했던 판단과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제 불찰이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음주운전 및 폭력 경위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과학 전문 연구원 출신인 강 후보자는 지난 2월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을 맡았고, 지난 4일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11억923만여 원을 신고한 강 후보자는 제주도에 본인 명의 1억1,900만 원의 단독 주택과 배우자 명의 4억9,7000만 원 아파트를 소유 중이다. 본인과 모친 명의 토지(2억6096만여 원), 본인과 배우자 명의 예금(2억5,766만여 원)도 신고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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