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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폭력 전과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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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및 폭력 전과가 확인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경찰청에서 받은 범죄경력 조회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또 1999년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음주운전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준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이 나온 것으로 봤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폭력과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장관 후보자에 오르게 됐는데, 법무부의 고위직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면밀히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자진사퇴 및 윤석열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강 후보자는 당장 자진사퇴하고 윤 대통령은 연이은 인사 참사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강 후보자는 짤막한 입장문을 통해 "젊은 시절 성숙하지 못했던 판단과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제 불찰이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음주운전 및 폭력 경위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과학 전문 연구원 출신인 강 후보자는 지난 2월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을 맡았고, 지난 4일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11억923만여 원을 신고한 강 후보자는 제주도에 본인 명의 1억1,900만 원의 단독 주택과 배우자 명의 4억9,7000만 원 아파트를 소유 중이다. 본인과 모친 명의 토지(2억6096만여 원), 본인과 배우자 명의 예금(2억5,766만여 원)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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