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법정시한 넘긴 예산안...선진화법 이후 가장 늦장 처리되나

입력
2023.12.07 20:30
3면
구독

11일부터 임시회… 20·28일 본회의
20일 예산안 처리 예고했지만 붙투명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강훈식(왼쪽부터) 의원과 홍익표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언석 예결위 간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강훈식(왼쪽부터) 의원과 홍익표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언석 예결위 간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뉴스1

여야가 오는 20일과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에 7일 합의했다. 예산안은 20일까지 처리하기로 목표를 세웠으나 예산안 증·감액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28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2012년 국회 선진화법 제정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지난해(12월 24일)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與 정부안 고수 VS 野 증액 불가피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월 임시회는 11일부터 소집하기로 했다"며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20일, 법안 처리를 위해 28일 잠정적으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2일)을 어긴 데 이어 오는 9일 정기국회 내 처리도 지키지 못했다.

보통 총선 직전 해에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여야 모두 총선 체제로 전환할 필요성 때문이다. 실제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에는 2016년도 예산안을 12월 3일에,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에는 2020년도 예산안을 12월 10일에 각각 처리했다. 올해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등을 둘러싼 정쟁으로 여야가 가파르게 대치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예산안 처리가 더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가 이날부터 가동을 시작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여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656조9,000억 원을 넘어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지만, 민주당은 연구개발(R&D) 예산 복원뿐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과 새만금, 청년패스 등 증액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총지출액에 국회의 순증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며 "핵심 사업에 대한 무리한 감액 요구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야당 요구에 선을 그었다.

쌍특검, 본회의 자동상정되는 28일 처리될 듯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소위 '쌍특검'으로 불리는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제가 처리될 전망이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은 10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법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해병대 순직사건 등 3대 국정조사 계획안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도형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