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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1인시위… "학생인권법 제정" 역제안도

입력
2023.12.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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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폐지안 표결 앞두고 광장으로
본회의 열릴 22일까지 서울 순회 호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윤서영 인턴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윤서영 인턴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2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 예상되자 거리로 나선 것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앞 1인 시위에 앞서 낭독한 호소문에서 "최근 잇따른 교권침해 문제를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며 이를 없애자는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생관계이지, 한쪽이 강화되면 다른 쪽이 위축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례가 폐지되면 학생 인권 침해를 보호하는 제도들이 위축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시교육청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등이 운영 근거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시행 11년 만에 폐지 위기를 맞은 학생인권조례를 지켜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시민 9만7,000여 명 발의 형태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됐다.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자유, 휴식할 권리 등이 담겼다. 조례 제정 이후 체벌 근절 등 학교 문화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일부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자는 행위 등을 정당화하며 교권을 실추시킨 원인이 됐다고 비판해왔다.

시의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과 이를 대체하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책임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조례 폐지가 가결될 경우 재의를 요구하고 폐지 조례안이 법령 위반 소지가 없는지,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는지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22일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광진·중랑·구로·용산·강남·노원·은평구를 순회하며 시민에게 학생인권조례 의미를 설명하고 오해를 풀겠다는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학생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역제안도 내놨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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