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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NLL서 생사 오가는데 보고 없이 퇴근… 안일했던 정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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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정부는 없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38시간 넘게 표류할 당시 문재인 정부 공무원들은 퇴근하기 바빴다. 매뉴얼이 있었지만 청와대를 비롯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해군, 통일부,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 누구도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되고 소각된 정황을 포착한 이후에는 대국민 기만에만 골몰했다. 총체적 난국이었던 셈이다.
감사원이 7일 발표한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최종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씨가 조타실을 나간 뒤 38시간가량 지난 9월 22일 오후 5시 18분경 청와대 안보실은 합참으로부터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보고받았다. 하지만 통일부 등 관계부처에 위기상황을 전파하지 않았다.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방향을 검토할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열지 않았다. 당시 강건작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북한이 서해 공무원을 구조하면 상황 종결보고만 하면 된다고 안이하게 판단해 오후 7시 30분경 일찌감치 퇴근했다. 서훈 당시 안보실장과 서주석 1차장은 이보다 더 빨리 퇴근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수난 구호의 총괄기관인 해경은 22일 오후 6시쯤 발견 정황을 전달받고도 ‘보안유지’를 이유로 추가 정보를 파악하거나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다. 해경 내부에서조차 상황을 공유하지 않아 인천서는 이씨의 최초 발견 위치에서 27㎞ 떨어진 실종지점을 중심으로 애먼 수색을 계속했다. 통일부는 같은 시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정황을 전달받고도 장·차관 보고를 뭉갰다. 통일부 납북자 관련 대북정책 총괄 부서장은 관련 조치를 하지 않고 구조나 생존 여부 파악도 없이 오후 10시 15분쯤 퇴근했다.
군 당국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감사원에 따르면 합참은 이날 오후 4시 43분쯤 이씨 발견 정황을 확인하고도 ‘통일부 주관 사항’이라는 이유로 “군에서 대응할 것이 없다”고 국방부에 보고하는 데 그쳤다. 국제상선공통망으로 북한 측에 구조를 요청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2020년 최소 70여 차례 보냈던 대북 전통문을 아예 검토하지 않았다. 해군도 복지부동으로 일관했다.
이후 이씨 피살과 시신 소각이 드러났다. 하지만 국방부와 합참, 해경, 통일부는 ‘보안 유지’에만 골몰하면서 사실 은폐에 동조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안보실은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에 대한 보안 유지 지침을 내렸다. 같은 날 오전 2시 30분 국방부는 합참에 관련 비밀자료 삭제를 지시했고, 합참은 3시 30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담당 실무자를 사무실로 호출해 영구 보존용 첩보 보고서를 삭제했다.
다만 서 전 실장 측은 지난 3월 관련 공판에서 "SI(특수정보) 원본이 현재도 있고 증거로도 제출된 것으로 안다"며 "쉽게 말해 복사본 100부를 만들었다가 그중 70부 정도를 지운 상황"이라며 삭제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 측은 "당초 지시사항은 영구 보존용 첩보 보고서를 모두 삭제하라는 내용이었지만 777사령부에서 '그렇게 해선 안된다'고 주장해 SI원본을 넘기지 않고 밈스만 지우게 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원본 SI가 남아있다는 점에는 일치하는 셈이다.
국방부는 오후 1시 30분 이씨가 생존 상태(실종 상태)인 것처럼 작성한 안내 문자를 기자들에게 발송했다. 오후 4시 35분에서야 대북 전통문을 띄웠다. 통일부는 전날 오후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최초 전파받은 시점이 아닌 장관이 인지한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 때 이씨 사건을 최초 인지했다고 국회와 언론에 설명하며 진실을 숨겼다. 이처럼 모든 정부부처가 책임을 회피하고 보신에만 치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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