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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없고 감독체계도 부실... 요양병원은 규제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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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질환 치료·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에서 방치 사례와 학대 의혹이 끊이지 않지만, 환자 가족이나 감독기관이 이를 적발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요양병원은 '병원'이라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가 없고, 관할 보건소가 구조적으로 행정조치를 쉽게 내릴 수도 없다. 전문가들은 난립하는 요양병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으면 방치·학대·유기 사례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를 의무화했다. 요양원이나 요양시설 관리자가 이를 어길 시 100만~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요양병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기관이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아닌 의료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영상 기록 보관이나 열람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도 요양병원엔 무용지물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근거 법령도, 보험 적용 방식도 다르다. 요양병원은 의료법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이고, 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적용을 받는 요양시설이다.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한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사 등 의료인이 상주해야 하지만, 요양원은 요양보호사가 배치된다.
제대로 처분할 기관이 없는 것도 문제다. 현행법상 보건소가 의료법에 따라 요양병원 인허가와 관리 감독을 맡고 있다. 그러나 보건소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적절한지 등 의료법 위반 사항만 볼 뿐, 노인 학대나 방치를 처분할 근거 규정은 없다. 서울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간병인 문제나 의료 과실 등은 행정기관에서 다루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는 게 사실"이라며 "처벌을 원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개인이 소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역시 수사가 쉽지 않다. 구조가 폐쇄적이고 환자들이 고령인 요양병원 특성상, 노인 학대가 쉽게 은폐되는 탓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 학대를 다루는 수사관들은 CCTV 의무 규정이 없어 증거물 확보가 어렵거나, 시설 종사자가 참고인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아 수사에 난관을 겪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요양병원 80대 환자가 숨진 사건에서 경찰은 병실 내 CCTV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다 병실을 비추는 복도 CCTV에 목을 조른 혐의를 받는 A씨와 숨진 환자가 단둘이 있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나타나 수사에 활로를 열었다. 당시 병원은 '환자가 병사로 숨졌다'는 사망진단서를 발부했다.
간병인 문제도 있다.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맡겼던 A(36)씨는 "개인 간병인을 쓰려면 1인당 16만~22만 원이 들어, 병원 측이 고용한 간병인을 썼다"면서 "그런데 환자 5인당 1명이 배정된 데다 외국인이라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은 약 4만 명. 이 중 30% 정도가 미숙련 외국인 간병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요양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요양병원은 시설 규정마저 타 기관에 비해 느슨해, 난립에 따른 부작용 또한 크다. 일반병원은 의사 1명당 입원환자 20명을 돌보지만, 요양병원은 1명당 40명까지 가능해 개원이 더 쉽다. 그래서 2021년 기준 요양병원 수는 1,464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2.1%에 불과하지만, 병상 수만 따지면 27만6,513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38.7%에 달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요양병원 병상이 35.6개로 평균(3.9개)보다 10배가량 많다.
전문가들은 난립한 요양병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엄격한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양병원은 폐쇄적이고 보호자들도 쉽게 들어가지 못해 학대나 방치 등이 은폐되기 쉽다"며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 기관)의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이 난립하지 않도록 의사 정원이나 시설 규정 등 진입장벽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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