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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서울·충남 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숙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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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최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 중인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의 방침에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인권위 방향성을 둘러싼 내홍이 지속되면서 이 사안 역시 인권위 차원이 아닌 위원장 개인 명의 성명으로 대신했다.
송 위원장은 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 의원들께 간곡히 요청드린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해주시길 바란다"며 "지금이야말로 학교를 어떻게 인권 친화적으로 만들지에 관한 성찰과 고민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최근 교육현장에서 교권침해가 사회문제로 비화하자 일부에선 학생인권조례 도입을 원흉으로 지목했다. 이에 직접 조례 폐지를 추진한 충남도의회는 5일 의회 교육위원회가 폐지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도 이달 중 조례 폐지를 의논할 계획이다.
앞서 인권위는 6월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학생인권조례 존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달 각 시·도교육청이 인권조례를 제·개정할 때 참조하라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권리' 등 일부 권리를 삭제한 조례 예시안을 내놔 논란이 일었다.
송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가 추구하는 학생인권 보호와 학교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은 대립 관계에 있지 않다"면서 "중요한 건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조화롭게 보장하는 해법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체벌 관행 철폐, 학생자치 강화 등 학생인권조례의 순기능을 열거하며 "조례 폐지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교실의 배움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위원장의 성명을 두고 인권위 내부 갈등도 다시 조명되고 있다. 그는 지난달 7일엔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낸 제5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최종 권고사항의 이행 촉구 성명을, 같은달 23일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가 일부 상임위원(차관급)들의 비난을 받았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난달 제16차 전원위원회에서 자유권위원회 성명과 관련해 "성명엔 성소수자에 대한 법적 정정 요건을 완화하고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 인권위는 이런 내용에 찬성한다고 의결한 적이 없다"며 송 위원장 성명을 비판했다. 이충상 상임위원도 "다른 기관 기관장들은 성명 발표를 안 하는데 왜 인권위원장만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사람은 현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이다. 다른 위원들은 이에 맞서 "과거 인권위 차원의 사형제 폐지,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등과 관련한 권고가 있었기에 위원장 성명은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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