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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내 살해한 50대 변호사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3.12.05 10:49
수정
2023.12.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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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성격 차로 다투다 범행

경찰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이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50대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살인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3일 오후 7시 50분쯤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부부 싸움을 하다 아내 B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소방서에 전화해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했다. 소방 관계자들이 출동해 B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한 뒤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신고 후 외출해 당일 오후 9시 30분쯤 귀가하다 현장을 수색하던 경찰에 검거됐다.

A씨 부부는 평소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로 불화를 겪었고, 범행 당일에도 비슷한 이유로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변호사인 A씨는 국내 대형 로펌 소속이었지만, 현재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혀낼 예정이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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