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미 IRA 우려 기업 규정 발표...정부 "배터리 업계 피해 최소화 위해 대책 마련할 것"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미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해외우려기관(FEOC) 지정 기준을 '중국 정부가 개입하는 기업 지분율 상한 25%'로 정했다. 국내 전기차 배터리 및 소재 업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우리 정부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IRA FEOC 관련 민관 합동 대응 회의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미국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1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의 FEOC 세부 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FEOC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해외 우려국에서 설립하거나 주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기업 △해외 우려국 정부에 의해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외국기업이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미국은 해외 우려국, 즉 중국 정부가 이사회 의석, 의결권, 지분의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가진 경우에도 FEOC로 여긴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해외우려국 지분 25%' 규정에 대해 해외우려국 정부와 무관한 민간 기업과 국내 기업이 합작할 경우 지분율 25%를 넘어도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미국에 물어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FEOC를 해외우려국 정부 관할에 속하는 기업으로 정했지만 '관할'의 범위를 두고 해석이 다를 수 있다"며 "업계 회의에서 이 규정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FEOC 초안 관련, FEOC 정의에 대해서는 관보 게재일(12월 4일)로부터 30일 동안, 이행 방식에 대해서는 45일 동안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중국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의견수렴 기간 동안 대중 강경파 정치권 및 미국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을 지켜보며 우리 업계 의견을 전달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를 우회해 중국과 합작 방안이 나온다고 해도 미국 정부는 해당 방안을 제재하는 규제를 또 마련할 것"이라며 "중국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도 "이번 조치는 우리 공급망을 자립화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한단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핵심 광물별로 현재 공급망을 긴급 점검하고 기업의 공급선 다변화와 광물 확보 노력을 돕겠다"고 밝혔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