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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찰위성 불능화 가능' 美에 "침범하려 들면 美 정찰위성 제거"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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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에 대해 최근 미국 우주군에서 '작동을 막을 방법이 있다'고 한 것과 관련, "우리 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도전이며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반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최근 미 우주군사령부 관계자는 다양한 '가역적 및 불가역적 방법'을 사용하여 적국의 우주 영역 활용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정찰위성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시사하는 망발을 늘어놓았다"고 말했다. 최근 클린켈 셰릴 미 우주군사령부 공보실 국장이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다양한 가역적 및 비가역적 방법을 사용해 궤도, 지상, 사이버 등에서 적의 전 우주 영역 활용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한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국방성은 이에 대해 "정찰위성에 대한 미 우주군의 우려스러운 적대적 입장은 절대 간과할 수 없으며 이는 명실공히 우리 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도전이며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를 등록한 국가는 해당 물체가 우주에 머무는 동안 관할권과 통제권을 갖는다고 규정한 유엔 우주조약 8조를 근거로 들었다. "정찰위성은 관측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특성으로 하여 국제법상 우주무기로 간주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국방성 대변인은 "만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정찰위성이 미국에 있어서 제거되어야 할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된다면 매일 매 시각 조선반도(한반도) 지역 상공을 배회하며 우리 국가의 주요전략지점들을 전문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수다한 미국의 첩보위성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의 우선적인 소멸대상으로 되어야 할 것"이라고도 위협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첨단기술력을 불법무도하게 무기화해 주권국가의 합법적 영역권을 침범하려 든다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해 부여된 합법적 권리를 행사해 미 정찰위성들의 생존력을 축소 및 제거해 버리기 위한 자위권 차원의 대응성 행동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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