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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비대면 진료 사실상 허용...초진 개념 없애고 휴일·야간엔 처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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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진료를 받은 환자라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휴일과 야간에는 소아는 물론 성인도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고 처방전까지 받을 수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한 것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현재는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환자는 30일 이내 진료를 받았을 경우 재진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다. 그러나 이제 질환과 무관하게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으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초진 허용 기준도 확대된다.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만 비대면 진료를 통한 초진이 허용됐는데, 여기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추가됐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안에 갈 수 없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까지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가 30% 이상인 시군구 98개다.
기존 시범사업은 휴일과 야간에 18세 미만 소아환자만 예외적으로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되 상담만 가능하고 처방은 불가능하도록 제한을 뒀다. 앞으로는 전 연령대로 확대하고 휴일과 야간에 처방도 가능하다.
의약품 수령은 기존 기준을 유지한다. 방문 수령이 원칙이고,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 질환자에 한해 재택 수령을 할 수 있다.
현재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은 처방이 불가능한데, 사후피임약이 새롭게 처방 금지 목록에 포함된다. 또 처방전을 위·변조하지 못하도록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환자가 앱으로 처방전 원본을 내려받지 못하도록 한다.
또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에 대해 대면 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박 차관은 "이번 보완 방안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비해 시범사업을 통한 적절한 진료 모형과 실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편의성 증진과 안전성 강화가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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