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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 중 이웃 몸에 불 질러 살해한 60대… 징역 35년 선고에 쌍방 항소

입력
2023.11.30 14:42
수정
2023.11.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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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잔혹한 방법 살해, 반성 없어"

광주지검 순천지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광주지검 순천지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남 고흥에서 윷놀이 도박을 하다 홧김에 이웃에게 불을 질러 살해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피고인도 항소장을 내 이 사건은 쌍방 항소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 오미경)는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A(61)씨의 판결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단지 윷놀이 도박 중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점, 피해자의 화상 원인을 가장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고 치료비 대부분을 부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35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고흥군 녹동읍의 한 마을 컨테이너에서 윷놀이 도박을 하던 중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라이터를 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윷놀이를 하다 돈을 딴 B씨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개월 만에 숨졌다.

순천=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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