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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낮춘다... "은행 실비용만큼만 부과"

입력
2023.11.29 18:0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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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운용 손실,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 부과, 가이드라인 마련
6개 은행 "연말까지 한시적 면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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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중도상환수수료 현실화에 나선다. 고금리 시대를 맞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거나 금리가 낮을 때 대출을 갚으려는 중도 상환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수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빈번히 제기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10, 11월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이전,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갚으려는 고객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이다. 은행은 고객에게 내준 대출을 감안해 자금 운용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고객이 중간에 돈을 갚으면 △운용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손실이 발생한다. 여기에 △대출 실행 초기 발생하는 각종 행정비용(감정평가수수료, 근저당설정비, 일부 인지세 등) 등을 더한 것이 중도상환수수료다.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연간 3,0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된다.

문제는 현재 중도상환수수료가 은행별 영업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이라는 점이다. 실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형 1.4%, 변동형 1.2%로 동일하다. 합리적 부과 기준도 부족하다. 대출 기간에 따라 자금 운용 리스크 차이가 나는데도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수수료 격차가 미미하다는 것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다.

금융위는 이날 "은행이 대출 취급으로 실제 발생하는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①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도 상환으로 인한 손실비용, 대출 실행 시 발생하는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 부과하겠다"는 뜻이다. 가이드라인에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②'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도 개정한다. 개정안엔 '가이드라인 위반은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또 "수수료 부과 대상, 요율 등은 개별 은행이 자율적으로 마련하되, ③부과·면제 현황,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하게 해 은행 간 건전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계획은 은행권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추진한다.

6개 은행 "연말까지 면제"

이날 5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은 "다음 달 1~31일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고금리 부담 완화는 물론, 가계대출 조기 상환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16일까지 5대 은행 가계대출은 3조5,462억 원 증가해 '연중 최고폭 증가'를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6개 은행은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초 종료하는 저신용자(신용등급 하위 30%)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프로그램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금리 이후 상생금융이 은행권 화두가 된 만큼 '일정 정도의 손실은 감수하자'는 분위기가 생긴 것 같다"고 전했다.

윤주영 기자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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